이르면 올해 9월께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이 40% 가량 인하된다. 또 병의원과 약국 등이 허위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5%(최초 3개월 이내 기준)인 건보료 체납 가산금 요율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연체기간이 6개월과 9개월이 되면 각각 10%와 15%까지 높아졌던 가산금 요율도 3개월 이상은 6%, 6개월 이후에는 9%로 낮추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또 병원과 약국 등이 서류를 위ㆍ변조해 1,5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냈을 경우, 새로 설치되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또 허위ㆍ부당 청구로 보험료를 챙긴 병원ㆍ약국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 법률안은 민간 보험회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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