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위, 조례 제정 논쟁만
전국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를 마련,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논란 속에 시교육위원회 의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15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과 대전(미 상정)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위가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한 상태다.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은 해당 시ㆍ도 교육위 의결과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키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제한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돼 결정을 다음 임시회로 넘겼다. 울산시교육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 달까지 매월 한차례씩 모두 5차례 임시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전국 교육청 조례 개정의 추진현황’을 보면 강원, 충북,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시ㆍ도는 시교위 의결을 거쳐 시ㆍ도의회 승인까지 받았고 서울, 부산, 대구, 전북 등 4곳은 시교위 의결을 마치고 시ㆍ도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이며 인천, 경기, 충남, 경북 등 4곳은 교육위를 통과했다.
현재 전국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은 서울이 오후 11시, 부산ㆍ대구는 자정, 인천의 경우 초등은 오후 10시, 중등은 자정까지며 대전은 제한이 없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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