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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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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형

입력
2008.02.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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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담합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6대 대형 건설사 법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4년 11월~2005년 5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6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공구를 나눠 맡았다는 자체 조사 결론을 바탕으로 모두 2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금액을 높여 최대 5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 이들 법인을 기소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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