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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특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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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특례 적용 안돼"

입력
2008.02.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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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직후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줬던 조세특례 혜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매도한 윤모(63ㆍ여)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2001년 10월 타워팰리스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고, 2004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양도세 1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양도세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후 윤씨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축 주택 취득자가 5년 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 그대로 해석이 돼야 한다”며 “당시 법에 나와 있는 ‘신축주택’은 오로지 용도가 주택으로 적시된 경우만 가능하지, 업무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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