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혜택 여부 및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시 홈페이지의 ‘보육료 확인 서비스’를 클릭한 뒤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유 자동차 현황,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5단계로 나눠진 지원 내역이 나온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 지원액을 확인한 시민들은 증빙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이 곳에서 재확인 과정을 거쳐 저소득자 증명서를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내면 보육료를 지원 액수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새 학기를 앞두고 시민들이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인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김에 따라 국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인터넷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에 착안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 대상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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