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5일 장애인 의붓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A(25ㆍ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의붓딸(12ㆍ초등학교5년)에게 시간을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A씨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딸은 간 손상 및 과다출혈로 한때 혼수 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초 “딸이 학교 앞에서 중학생들에게 맞았다”고 신고했고 딸도 A씨의 강요로 이 같이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가해자와 폭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2006년 현 남편(51ㆍ노동)과 결혼한 A씨는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저신장증과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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