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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횡령 수사나선 경찰에 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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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횡령 수사나선 경찰에 또 뇌물

입력
2008.0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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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스콘조합 이사장 구속

대전지검 특수부는 14일 회원 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경찰내사 무마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전 모 경찰서 B(56)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방조달청과 천안시에도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부터 경찰이 자신의 로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B경감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4,000만원을 준 혐의다. 이후 A씨에 대한 내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A씨는 또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정부조달 아스콘 공급단가를 인상하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회원 업체들로부터 1억4,300만원을 받고, 조합 운영자금 2억1,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조달청이 아스콘 조달 단가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인상한 사실을 확인, B씨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안시가 지난해 말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부적절’ 의견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A씨에게 채석장 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 13일 천안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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