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4일 6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규모의 학살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 희생사건’등 2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 27일 서천군 주민들이 충남 서천등기소에 감금된 채 불태워진 사건은 좌익 세력이 북한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유엔군의 인천상륙 직후인 9월 25일 서천 지역 좌익세력은 경찰, 국군 가족과 대학 청년단 등 우익 인사 250여 명을 체포, 11평(36㎡) 남짓한 서천 등기소 창고에 가두고 이틀 후 창고 외벽에 불을 질러 살해했다. 위원회는 ‘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 등 관련 문헌과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와 피해규모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김기삼 간첩 조작 의혹 사건’도 진실 규명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80년 12월 8일 한국전력에 재직 중이던 김기삼 씨가 안기부 광주 분실 수사관에 연행돼 5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해 간첩 행위를 허위 자백한 것이다. 위원회는 광주지검과 국정원 수사기록, 수사관 진술을 통해 김씨가 불법 구금된 사실과 가혹 행위를 확인했고 간첩 혐의도 김씨가 안기부와 검찰에서 한 자백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사과와 화해 조치, 재심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1919년 3ㆍ1운동 당시 밀양에서 열린 만세운동 참석자들이 일본 관헌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의‘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사건’은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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