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붕괴 잔해와 복원 현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숭례문 주변 가림막이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투명한 판넬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숭례문 전소 현장을 그대로 공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본보 13일자 1면)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는 13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되새기고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자는 여론에 따라 내부적으로 투명 판넬로 교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화재청 관계자 실무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투명 가림막 교체는 약 3,000장의 시트 판넬(가로 1.8m 세로 0.9m)로 이뤄진 높이 15m, 길이 350m 규모의 가림막 중 일부를 교체해 복원 공사 현장을 시민들이 창문 안을 들여다보듯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체를 투명 판넬로 교체해 멀리서도 복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가림막이 없으면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바람 등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복원 공사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가림막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모(70)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4일 오전 중 결정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숭례문 화재 진압 지연과 관련, 화재 진압을 맡은 소방방재청, 관리 책임 기관인 서울 중구청, 두 기관을 지도ㆍ감독ㆍ지원하는 문화재청이 ▦화재 진압 시점 ▦소극 진압 책임 ▦숭례문 관리 책임 등을 놓고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사실 규명 차원에서 이들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수사에 착수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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