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과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반면 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신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ㆍ장애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 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