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의 가격과 유통량 등을 담합한 업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3일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15년간 담합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공범 중 일부가 고소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근거로 기소한 CJ와 양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된 이들 설탕 제조사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록을 보면 CJ와 설탕 제조사 임원들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