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래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혼획(混獲) 증명서 발급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전국 최대 고래고기 소비지역인 울산의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해양수산부와 울산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자연사 했거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우연히 사망(혼획)한 고래 등 바다에서 건져 올린 모든 고래에 대해 DNA샘플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이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정될 이행지침에는 일부러 잡은 고래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혼획, 좌초(坐礁) 증명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IWC(국제포경위원회) 협정에 따라 1986년부터 고래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해안에서 혼획되는 고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최근 불법 포획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모든 고래에 대해 불법 유통여부를 가려 합법적인 판매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이해당사자와 관련기관, 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4~5월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역에서 연간 혼획 및 좌초되는 고래는 밍크고래가 100마리, 돌고래가 200마리 가량으로, 이 중 85% 가량만 DNA샘플이 채취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함께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로부터 고래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 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과학적인 고래자원 조사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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