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인 채모(70)씨는 범죄 사실이 확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165조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적 건조물을 훼손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죄에 관한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로 사람이 죽거나(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부상(무기 또는 5년 이상)했을 경우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물론 문화재 방화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다. 2006년 5월 수원 화성(사적 3호) 서장대 목조 누각 2층을 태운 20대 남성의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불과했고 채씨가 같은 해 4월 저지른 창경궁 문정전(사적 123호) 방화 사건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종료됐다. 이들이 초범이었고 문정전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는 점 등이 감안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피해 대상이 국보1호 숭례문인데다 피해 정도도 이전 사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죄질도 나쁘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불을 질렀다”는 채씨 주장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채씨에게는 불리하다. 당장 집행유예 취소로 채씨는 문정전 사건으로 선고된 실형을 살아야 한다. 이는 숭례문 사건 재판에서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재범은 초범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그가 고령인 점, 정신감정 가능성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경(減輕)보다 가중처벌 요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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