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법은 헌재가 2005년 3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져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216명의 찬성으로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국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재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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