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부터 장애인 대상의 의무교육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고교과정으로까지 확대했다.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각각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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