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이자 어음사기로 유명한 ‘큰 손’ 장영자씨의 형부 이규광(83)씨가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남의 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모 회사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 “내가 뒤를 봐주는 회사가 교원공제조합 소유의 서울 관악구 그린벨트 지역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청 허가가 나오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니 이때 참여토록 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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