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이 13일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흥ㆍ단란 주점 등 유흥업종, 이ㆍ미용실 등 위생업종, 골프장ㆍ당구장 등 레저업종, 카지노ㆍ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앞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위탁)하는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가격산정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르도록 하고, 특히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 이전경비 가운데 식비ㆍ사무용 잡품비ㆍ공공요금ㆍ연료대 등 경상경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만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수당이나 여비 등을 제외하고 10만원 이상인 경비만 예금계좌로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0만원 이하까지 계좌입금을 의무화해 회계공무원들의 현금 취급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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