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이 줄소송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와 홍익대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낸 단국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 대학은 로스쿨 심사 기준과 절차,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는 소장에서 법학교육위 구성의 위법성 위법한 심의 행위 세부기준 변경의 부당성 등을 들어 로스쿨 선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김춘환 조선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심의대상 대학 출신이 법학교육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법조인 출신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꾸려 재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익대도 “교육부 장관이 총정원을 정하도록 한 현행 로스쿨법은 직업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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