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열린다.
대구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1형사부(부장 윤종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이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거조사와 변론과정을 지켜본 후 유ㆍ무죄 여부를 평결해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한다. 만일 유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양형 의견도 함께 제출한다.
앞서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1호 대법정에서 배심원단 선정절차를 진행한다. 대구지법은 이를 위해 지난 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출석 통지서를 발송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