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란 사이트' 아이콘 설치 전화방 업주 벌금 4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란 사이트' 아이콘 설치 전화방 업주 벌금 400만원

입력
2008.02.10 14:51
0 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클릭만 하면 음란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화방 업주 이모(51)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중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것은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화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는 아이콘 클릭만으로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에서 컴퓨터 12대가 설치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음란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ㆍ운영하다 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