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클릭만 하면 음란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화방 업주 이모(51)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중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것은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화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는 아이콘 클릭만으로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에서 컴퓨터 12대가 설치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음란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ㆍ운영하다 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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