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 자막과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11일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의 준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자막과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점자변환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두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방송사업자들이 제작비 부담과 세부사항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며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단계별 추진 및 이행키 어려운 강제조항 등의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 프로그램 등 물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과 방송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다”며 “방송사업자별, 방송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방송사업자와 방송종류에 똑같은 편의제공을 의무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DMB 등은 장애인 서비스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소규모 채널사용사업자 등은 이행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년의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치자 못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서는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확충에 의지를 갖고 있는 방송 사업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서비스 강제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시행을 앞두고 방송위와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횡포”라면서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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