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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기간방송법 떨고 있는 KBS·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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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기간방송법 떨고 있는 KBS·MBC

입력
2008.0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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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새 정부 방송 정책의 골간으로 ‘국가 기간방송에 관한 법률(기간방송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긴장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발의된 기간방송법이지만, 방송 통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04년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방송법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추진해나갈 방송정책의 향방이 이 법안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이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향후 방송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기간방송법과 더불어 ‘공영방송에 관한 법률’을 언급해 이러한 분석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기간방송법은 공영과 민영방송이 혼재된 방송 시스템에 맞게 규제방식을 달리 하자는 의도로 출발했다. KBS와 EBS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간방송과 광고가 대부분의 재원을 이루는 민영방송과 규제의 이원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KBS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안에 따르면 KBS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영위원회 위원들이 사장 등 임원을 임명하고 KBS의 운영, 전략 등 경영전반을 맡게 된다. 일본 NHK의 경영위원회와 유사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이 법이 방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의 편성이 국회의 승인 사항이라는 것. KBS 노조 관계자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승인한다는 형식 논리로는 맞지만 예산 승인은 곧 방송 내용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민당에서 종군위안부를 다룬 NHK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예산승인권은 내용에 대한 검열과 압력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국회의 감사를 받는 KBS 경영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를 바탕으로 공영과 민영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KBS2TV와 MBC 민영화 논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송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사 예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 MBC 관계자는 “광고에 의존하는 KBS2TV와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민영화로 인해 광고단가는 상승하고 유료 방송처럼 선정성과 상업성을 추구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ㆍ통신 융합을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모델을 도입하겠다면서 NHK식 기간방송법을 도입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외의 영역에서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방송의 상업화로 이어진다”며 “지금은 지상파의 공ㆍ민영 구분이 아닌 지상파가 가지는 보편적 접근성, 공익성과 유료방송을 구분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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