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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착용 금지법 폐지' 터키 헌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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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착용 금지법 폐지' 터키 헌법개정안 통과

입력
2008.02.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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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가 9일 이슬람 전통 스카프인 '히잡'의 대학 내 착용 금지규정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실시된 2차 투표에서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찬성 403표, 반대 107표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누구도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403표, 반성 108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친 이슬람 성향인 집권 정의개발당은 히잡 착용 금지법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규정의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세속주의 세력은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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