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던 전직 국립대 교수들이 32년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한명수)는 충남대에서 각각 조교수와 부교수로 있다가 197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유모씨와 김모씨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7,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재임용을 받지 못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재임용되지 못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상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유씨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와 김씨는 각각 2년과 5년을 재직하는 동안 4편과 11편의 논문을 썼고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앞서 이들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를 재심사해달라”고 청구했고, 위원회는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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