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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도 결렬땐 각료없는 새정부 출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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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도 결렬땐 각료없는 새정부 출범 불가피

입력
2008.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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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12일로 잡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압박하고 있다. 11일 협상 결과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이 복잡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계산법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것이다. 11일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은 12일 본회의를 거쳐 13일 신임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재산,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하는 준비기간이 최소 12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경우 대통령 취임식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26일 소관 상임위별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각료 임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지가 변수다. 한나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3월 초까지 연장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연장된 회기에서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하지만, 각 당의 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과 상관없는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하거나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파행운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해야 하는 상황도 설정해 볼 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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