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라면 가릴 것 없이 하고 있는 대학생 A씨. 지난 1월 한 달에 120만원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한 용역회사의 광고를 보고 단숨에 뛰어갔다.
해당 업체는 “급여를 선지급하겠다”며 급여 입금용 은행계좌 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을 요구했다. 이어 인터넷뱅킹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및 비밀번호, 휴대폰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A씨는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지금 저축은행에 거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유령회사로 밝혀진 해당 용역업체 관련자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은 뒤 사무실을 폐쇄하고 달아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 23, 24일 이틀 동안에만 5개 저축은행에서 대학생 13명의 명의로 20건의 사기대출이 이루어졌다고 5일 밝혔다. 피해액(대출금)만 8,200만원(1인당 400만~800만원)에 달한다. 사기꾼들은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인터넷대출을 신청했으며, 대학생들로부터 받아둔 휴대폰으로 확인전화가 걸려오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금감원은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중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이 소송을 낼 경우, 이들 대학생도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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