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소송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5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02년 사무장과 공모, “A호텔을 매입하면 월 5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B법인을 인수해 B법인으로 하여금 호텔을 매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B법인 소유으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은데다,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지불확약서, 동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관련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까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