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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 전용 자습실 평등 침해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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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생 전용 자습실 평등 침해 차별행위"

입력
2008.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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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전용 자율 학습실을 쓸 수 있도록 한 부산 A고교 교장에게 “성적이 아닌 능력에 따라 합리적 입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고교가 자율 학습실을 성적 우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 하는 차별 행위”라며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이용자를 제한하더라도 성적뿐 아니라 자율학습 의지, 학업 개선 정도, 교우 관계, 가정 형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A고교의 한 교사는 이 학교가 독서실처럼 책상마다 칸막이가 있는 야간자율학습 전용실인 ‘정독실’을 만든 뒤 공부 잘 하는 학생만 입실을 허용,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2006년 5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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