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 역시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용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총 224만3,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채무자가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인지세 7만5,000원과 채권손실액 36만원 등 43만5,000원만 내면 된다.
공정위는 “약관 개정에 따라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들이 연간 각각 최대 1조421억원과 5,661억원 등 총 1조6,082억원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9월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약관은 불공정 조항”이라며 약관 개정을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결국 추가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벌충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공정위가 1년이 넘는 논란 끝에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이 약관의 채택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대출상품 안내문에는 대부분 수수료와 금리가 별도로 표시돼 있어 고객이 더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어렵지만, 표준약관이 정착되면 대출상품 간 금리만 비교하면 된다”며 “이 같은 편리성을 고객들이 적극 요구한다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켜 결국 고객의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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