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저작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상설 감시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약방문' 식 단속에 머물지 않고 저작물 복제 자체를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을 사실상 방조해온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복제 방지는 문화예술계의 숙원이다. 생존기반이 흔들릴 만큼 폐해가 광범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불법복제로 해마다 2,800여 억원을 잃어 버리는 영화는 전체 수익의 80%인 극장입장료에 목을 매고 있으며, 지난해 발매량 20만장을 넘긴 음반이 하나도 없을 만큼 추락한 음반시장은 가수들을 다른 영역으로 내몰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불법서버로 매년 1,500억원, 만화는 불법 스캔으로 400억원을 도둑 맞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심했다. 늑장만 부리다 지난해 6월 알맹이 빠진 개정 저작권법을 내놓았지만 단속은 미온적이었으며, 처벌도 솜방망이였다. 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 발효 7개월 만인 지난달 3일에야 처음으로 P2P와 웹하드업체 38곳을 모니터해 기술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31곳에 겨우 21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0여 개가 넘는 P2P와 웹하드업체 94%가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불법복제 국가라는 오명이 과장이 아니다.
불법복제가 판치는 한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도, 문화산업의 경쟁력도, 이명박 정부가 외치는 세계5대 문화강국도 요원하다.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불법복제 근절을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범죄행위를 막고, 처벌하는 일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국민들 역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온라인업체들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말처럼 "미래에 문명화한 인터넷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불법복제 근절을 '문화 콘텐츠 생태계 복원'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제자리 찾기'라는 뜻이다. 진작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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