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청주지방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중 오염 가능성이 높은 업체 439곳을 조사한 결과 30개 업체(6.8%)가 토양의 ‘오염우려 기준’이나 지하수의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석유화학 관련 공장 주변에서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경우 각각 기준치의 8배가 넘는 곳이 있었고, 아연은 기준치의 10배 수준인 곳도 발견됐다.
미포단지 16개 업체, 시화단지 11개 업체가 각각 오염기준을 넘어섰고 청주단지와 익산단지에서는 각각 2곳과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전체의 4.7%였지만 지하수 기준초과는 19.9%에 달해 토양보다 지하수 오염이 훨씬 심각했다.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안에 자체 비용으로 정화 작업을 벌여 오염물질 검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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