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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비서관의혹 서둘러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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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비서관의혹 서둘러 진상 밝혀야

입력
2008.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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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모 회사 간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은 청와대 비서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다른 수사기관에까지 번져 나간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의혹이 실재하고 근거가 있다고 밝히는데, 청와대는 당사자의 해명만을 들어 부인하고 나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정 총무비서관에게 현금 1억원을 주었다는 회사는 2004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220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4억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세무공무원에게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이 주어졌고, 정 비서관에게도 현금이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회사의 임원으로 있던 정 비서관의 사위가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신빙성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힌 것은 확실한 수사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청와대의 살림을 책임지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사를 수사하는 부담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이 정도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러한 의혹을 공개한 검찰은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고 명료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 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사례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리는 '의혹'으로 시작됐고, 검찰과 언론의 확인이 이어졌으나 청와대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만 소모했다. 정 비서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물러설 게 아니라, 진위를 가리는 검찰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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