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S사가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수사ㆍ세무당국에 대해 벌인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S사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S사의 로비 리스트로 의심되는 문건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S사 대표 박모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기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 계좌에서 수 천 만원대의 자금이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해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정 비서관의 전 사위인 이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S사가 2004년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탈루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 비서관과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정 비서관에게는 내가 직접 1억원을 건넸고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쪽에는 회사의 다른 관계자들이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이 회사 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또 최근 청와대, 국세청, 경찰,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S사의 로비 내역서를 입수해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 내역서에는 2004년 S사가 국세청 관계자 3,4명에게 2,000만~5,000만원, 국무총리실 사정팀 관계자에게 3,000만원, 경찰 관계자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S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한데 이어 조만간 소환해 금품 로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04년 당시 국세청은 S사의 거액 탈루 사실을 확인, 77억원을 추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경찰도 당시 이 회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이듬해 수사를 재개해 분식회계 및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 등으로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6년 "추진 중인 남대문시장 개발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며 한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기소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정 비서관의 딸과 이혼했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이씨가 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국세청도 2일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과세했다"며 공식 해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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