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돕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의로운 행동’에 대한 국가의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상자의 부상 등급이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돼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 예전에는 인정 받지 못하던 가벼운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조행위 등의 과정에서 차량이나 소지품이 훼손된 경우에도 보상이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해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1970년 이후 2008년 1월 현재까지 500여명이 지정돼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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