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서울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인식표 역할을 하는 전자칩을 애완견 몸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강남과 강북지역 자치단체 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애완견 소유자는 본인의 이름, 주소 등과 함께 애완견의 특징 등을 담은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한다. 전자칩은 쌀 한 톨만한 8㎜ 크기로 애완견의 목덜미에 삽입되며 한번 시술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착비용을 포함한 애완견 등록수수료는 1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전자칩 부착을 어기고 관할 구청 등에 등록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전자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높고 방식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인식표 등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떼어낼 수 있다.
서울에서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법제화를 촉진시켰다. 현재 서울에는 개 65만마리, 고양이 3만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년 1만 5,000~1만6,000마리, 3,000~4,000마리가 각각 버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애완견과 고양이 등을 기증 또는 분양 받을 경우 중성화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성화 수술은 암컷의 경우 난소를 제거하고 수컷은 정관을 거세하는 것으로 애완동물이 다시 유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 등이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면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단체장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명령하면 소유자는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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