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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매트 화재 사고 제조사… 무과실 입증못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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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매트 화재 사고 제조사… 무과실 입증못하면 배상해야

입력
2008.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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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가 숨지자 아들 서모(21)씨가 옥매트 제조사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제조사가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옥매트는 사용자에 의한 구조 변경이 없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방안의 다른 곳은 불타지 않았으며, 침대와 그 위에 있던 옥매트만 불탄 점으로 보아 J사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풍 환자인 이모(당시 40세ㆍ여)씨는 2004년 4월 강원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침대 위에 옥매트를 깔고 자다가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화재로 침대 옥매트는 불탔지만 방안의 장롱 화장대 등은 불에 타지 않아 서씨는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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