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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국 첫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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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국 첫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

입력
2008.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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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일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표지판과 가로등, 휴지통 등 시설물의 디자인을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하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시설물 표준화하는 대상은 교량과 육교, 방음벽 등 도시구조물을 비롯해 가로등, 관광안내도, 녹지시설,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분전함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등이다.

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과 휴지통 등 공공시설물 10여개를 선택,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전문가 20여명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표지판과 가로등, 판매대 등의 색상과 모양을 지역 특성에 맞는지 사전에 디자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이 개선되면 문화와 예술의 향취가 묻어나는 문화적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시의 경관이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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