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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유출 기도 '매운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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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유출 기도 '매운 단죄'

입력
2008.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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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미국 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정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빼내 미국 업체에 팔아넘기려 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초고속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무선인터넷 기술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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