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부, 경찰,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통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김대식 인수위원은 "그 동안 저작권 보호 실태를 살펴보니 IT산업 진흥이라는 명목 아래 무단복제, 불법유포가 묵인돼 저작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법 개정과 단속 강화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저작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런 현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불법 복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콘텐츠 생태계 복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은 물론이고 영화나 음악 등 저작물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문화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범 정부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조하는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적발도 강화해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엄격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문화부 및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 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를 콘텐츠 육성에 투입 ▦저작권 중개소 설립을 통한 저작권 유통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본전제가 되는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인수위는 '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IT산업의 일시적인 위축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보통신부 폐지와 맞물린 관련 업계의 위축과 네티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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