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일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모 후보 측에 접근, 2억원을 받아낸 정모(58ㆍ무직)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씨 등에게 돈을 준 후보는 떨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운동 경험이 많은 정씨 등은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에게 “우리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해 2억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 등이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뿌렸는 지 확인 중이다. 또 무소속 후보 6명이 각축전을 벌인 영천시장 선거에서 거액의 금품 살포가 이뤄졌다는 제보에 따라 출마 후보 전원의 금품비리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청도군수 재선거 비리 사건과 관련, 이날까지 자수한 주민은 107명으로 늘어났다.
대구 전준호 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