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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지적재산권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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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지적재산권 사실상 타결

입력
2008.01.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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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다.

한국과 EU는 31일 서울에서 FTA 제6차 협상 4일째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투자, 지속가능 발전, 원산지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샴페인’ 같은 고유지명의 상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리적 표시(GI) 분야를 제외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 측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신약 특허 보호기간)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했다”며 “이 같은 양보를 얻어낸 대신, 우리 측은 지적재산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행정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은 “지금까지 상표권과 저작권에만 인정되던 통관보류 요구권을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으로 확대하되, 특허권은 FTA 발효 2년 뒤, 나머지는 협정 발효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GI에 대해서도 남 교섭관은 “국내에 GI를 보호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과 우리 쪽에 산업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점검하는 절차문제 정도가 남아있다”고 밝혀 이 분야에서도 큰 쟁점이 없음을 내비쳤다.

EU 측은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하고 현행 우리 제도(6년)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밖에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가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추급권’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의무사항으로 기재하진 않되, 협정 발효 2년 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기준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선 협상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전기ㆍ전자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 비율을 제시하며 사실상 제3국의 부품을 사용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정범위를 좁히려 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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