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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소송 송일국 "20억 승소하면 태안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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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소송 송일국 "20억 승소하면 태안에 기부"

입력
2008.01.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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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도합 2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송일국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31일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송일국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기자에게 5억 원, 폭행설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해당 기자에게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한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송일국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 20억 원 전액을 태안 돕기 기부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20억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얼마를 받든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돈은 중요치 않다. 송일국의 실추된 명예를 찾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기자는 30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7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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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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