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도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6개월 새 경기 지역은 6.9%나 오른 반면 제주(-3.4%) 영남(-1.9%) 호남(-0.9%) 충청(-0.6%) 등 지방은 죄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5개 골프장 349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2007년 8월1일)보다 2.7%(1,080만5,000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이번 기준시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분양가액)의 90%(시가 5억원 이상은 95%)를 반영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 회원권은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로 기준시가가 17억1,950만원에 이른다. 상승금액이 가장 높은 경기 용인의 남부(17억1,200만원)는 6개월 전보다 무려 2억8,650만원이나 올랐다. 이들의 실제거래가격은 18억원 대로, 서울 강남의 148㎡(45평형)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다.
특히 기준시가, 상승금액, 상승비율 10걸은 모두 경기 소재 골프장이 독식했다. 가격은 7억원 이상, 상승금액은 1억원 이상, 상승비율은 25.8% 이상으로 전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지방의 골프장 회원권은 되려 떨어진 곳이 많았다. 가장 싼 경북 칠곡의 파미힐스는 2,550만원으로 6개월 전보다 150만원(-5.6%)이 낮아졌고, 하위 10곳은 기준시가가 4,000만원도 채 안됐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외곽순환도로와 경춘고속도로 덕분에 인근(경기 포천, 파주)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급등한 반면, 제주는 신규 골프장 개장 등으로 공급이 넘쳐 많이 떨어졌다”며 “아무래도 골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양도ㆍ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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