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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委, 로스쿨 어떻게 선정했나

입력
2008.0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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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만 놓고 보면 인가 결정권을 쥔 법학교육위원회가 대학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다.

법학교육위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겠다"던 선정 원칙에 따라 인가 신청 대학 수 대비 수도권과 지방의 선정 비율을 6대 4 정도로 맞췄다. 계획과 달라진 점이라면 서울 권역 대학에 배정된 정원 비율이 5%(100명) 높아졌다는 사실 뿐이다. 52대 48의 정원 비율이 57대 43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 원칙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개별 대학의 교원 확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원 40명의 '초미니 로스쿨'을 다수 탄생시켰다. 단적으로 건국대는 로스쿨 개원에 대비, 33명의 교수 인력을 충원했지만 40명만 배정 받아 1대 1 맨투맨식 수업을 해야할 처지다. 입학 정원 상한선인 150명을 채운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평가 기준도 관심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원배정 결과는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내는 지방 명문 대학들이 서울권 대학을 제치고 120명의 정원을 따낸 사실만 봐도 그렇다. 사시 합격자 수 등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한 실적 평가 부분이 사실상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문제는 실적 평가가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도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가 기준을 보면 '법조인 배출실적'항목에 할당된 배점은 총점 1,000점 가운데 25점으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다.

로스쿨 유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대학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인가 기준에 당초 포함돼 있지 않던 항목을 신설한 것이어서 발표 당시에도 대학 서열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각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섰던 '교육 시설'에 대한 평가 비중(10.2%)이 낮은 점도 지방 대학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법학전문도서관 건립 등 교육 환경 조성에만 수 백억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인가 신청 대학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 단순한 통과의례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교적 높은 점수가 책정된 '교육 과정'(39.5%)과 '교원'(19.5%) 분야는 '프로젝트 연구비 총액' '연구지 발간 회수'라는 세부평가 항목에서 보듯,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됐을 여지가 많아 탈락 대학들이 불공정한 심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철갑 조선대 기획부실장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아 570억원의 막대한 로스쿨 유치 비용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며"재심사와 함께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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