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800원이다.
1992년 11월 개통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총연장 10.8㎞)는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방도 309호선으로 하루 11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도 모두 26만7,000여대가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도는 이와 함께 8월 준공 예정인 지방도 337호선 무촌∼궁평(15.7㎞)도로 가운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광주시 도척면 진우리까지 2㎞구간을 2월5일 낮 12시부터 11일 낮 12시까지 6일간 임시개통하기로 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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