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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9개월 지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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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9개월 지나 구속

입력
2008.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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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 혐의' 교사… "정권 바뀌니 과거 회귀" 논란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 교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지 9개월 만에 이 교사를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9일 군산동고 김형근(49)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교사는 임실군 관촌중 교사로 재직하던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을 인솔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6년 12월 한 신문이 “김 교사가 빨치산을 추모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집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김 교사를 구속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14일 압수수색에서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등을 가져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사문화한 국가보안법 조항(찬양 고무)으로 교사의 양심과 인권을 탄압한 것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교사의 구속은 새 정권이 과거 회귀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김 교사 석방을 촉구했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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