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을 감금한 행위 때문에 출교 조치된 고려대생 7명이 새학기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 김용헌)는 29일 강영만씨 등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수들을 감금한 학생들의 심각한 비위에 대한 징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출교 처분은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이 나중에 승소해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거나 사회 진출 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에 낸 출교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학교 측의 항소로 복학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양측에 출교생들이 교수 감금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 측도 출교 처분을 더 가벼운 징계로 변경토록 하는 방향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학생 측의 이의신청으로 무산됐다.
강씨 등은 학교 측이 항고를 해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이기수 신임 고려대 총장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출교생들이 학생 신분을 회복해 3월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며 "학생들이 진정성을 담아 먼저 사과하면 징계를 완화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다음달 12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대한 재심을 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2006년 4월19일 학교 병설 보건전문대생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문제로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강씨 등 7명의 학적을 말소하는 출교 조치를 내렸으며, 출교생들은 이후 교내에서 천막 농성을 해왔다.
특히 출교생 7명 중 6명이 고려대의 이건희 삼성 회장 명예철학 박사 학위 수여를 반대하며 시위를 한 점 때문에 학교 측의 보복 징계 논란도 불거졌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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