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 쿠르드족 지방 정부 사이의 불법 거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SK에너지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
29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당국은 최근 북부의 쿠르드족 지방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원유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와 대한석유공사, SK에너지 등에 통보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이라크 석유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 “석유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이라크 북부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문제삼은 계약은 한국석유공사(KNOC)와 SK에너지 등이 참가하는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쿠르드 지방 정부와 체결한 이라크 북부 다후크 지역의 바지안 유전 시추권이다.
이라크 정부는 이달 초부터 하루 9만 배럴의 원유를 SK에너지에 수출한다는 계약에 대해 효력정지 조치를 취하고 SK에너지가 수입재개를 원한다면 31일까지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구했다. SK에너지는 매년 1월 1일 연간 단위로 이라크 정부와 원유 수입 계약을 갱신해 왔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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