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금융권의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29일 우리투자증권 여직원 822명이 “2003년 9월부터 3년간 생리휴가를 쓰지 못한데 따른 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이 여직원들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따라 5만원에서 490만원씩 총 14억2,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뿐 아니라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두고 있는 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줘야 하며, 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중식비, 교통비와 매월 일정 비율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 여직원 277명이 낸 생리휴가 수당 청구소송에서도 “회사는 원고들에게 휴가일수에 따라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은행 여직원들도 최근 소송을 통해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을 받았다.
금융회사들의 생리휴가 수당 청구소송은 2004년 7월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생리휴가가 무급화하자, 한국씨티은행 여직원들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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