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이수연씨와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잔금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수사와는 상관없는 통상적인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이 전 총재측은 “자유선진당(가칭) 창당 방해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이 전 총재측에서 시사주간지 ‘시사IN’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수연씨와 서 변호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고발사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잔금 의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중 154억원이 이 전 총재측에 유입됐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2004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한차례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진보연대가 대선잔금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이 전 총재를 고발하고 민주노동당이 이 전 총재를 고발하면서 재차 현안으로 등장했다.
더구나 시사IN이 “이 전 총재가 2002년 대선잔금 일부를 횡령, 두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고 관련의혹을 보도하자 이 전 총재측은 시사IN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재측은 관련자의 출금조치가 대선잔금 수사를 본격화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총재는 이 날 자유선진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잔금 문제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충분히 조사돼 관계자 재판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창당을 며칠 앞둔 상황”이라며 창당 방해 표적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선잔금 의혹 사건이 삼성특검의 수사대상인 점 ▦검찰이 밝힌 대로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안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선잔금 수사의 본격화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주체가 기업이나 정치권 비리를 다루는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대선 잔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수연씨가 고발인측의 무고 여부 판단을 위한 소환 요청에 이들이 불응했거나 해외로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데 대한 선제적 조치로 검찰이 출금조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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